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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의경 직권조사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5-01 조회 : 2394
 

경찰청, 전의경 직권조사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정례적 인권교육, 격려금 지급 등 구타・가혹행위 근절 노력할 것”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4개 지방경찰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전・의경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통지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3. 전・의경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은 후 관련 진정사건이 다수 접수되어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2008. 9. 18. 경찰청장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전의경 관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 할 것 등을 권고하였고,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된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 및 관련 지방경찰청에서는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없는 부대를 선정해 격려금을 지급하고, △구타, 가혹행위 및 대원들 간 사적 제재 금지를 명문화 하는 등 사고예방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정례 인권교육 등을 통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2009. 3. 30. 밝혀왔습니다. 또한, 관련 지방경찰청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하여 징계조치 및 특별교육을 실시했음을 밝혀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 측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향후 전의경 부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밝혀온데 대하여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전・의경들이 보다 인권친화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복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붙임 : 2008. 9. 1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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