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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턴 채용 시 학력·나이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4-27 조회 : 3649
 

“행정인턴 채용 시 학력・나이 제한은 차별”

 

 

실업해소정책 필요하나 사용자로서의 국가는 고용평등원칙 충실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전문대졸 이상,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는 향후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지 말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현재 시행중인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 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가이드’를 수정해 학력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민모씨(남, 37세)는 “2008.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모집한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며, 2008. 12. 1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개별 기관이 나이나 학력을 제한하지 않고 채용할 재량을 발휘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정인턴십’은 대졸 미취업 청년을 위한 경력 형성 프로그램으로, △29세 이하 대졸 청년층의 경우 경제위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만큼 우선적 대책이 필요하며,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유형별・특성별 세분화 정책이자 맞춤형 사업이라며 나이와 학력 제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나이 제한에 있어서는 ‘운영 가이드’ ꡔ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가이드ꡕ : “만 2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각 부처에서 담당직무에 따른 필요시 별도의 기준 설정이 가능”를 통해 부처의 자율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렇다 하여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되어 학력과 나이를 제한해 행정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드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업무라 볼 수 없어

  학력 제한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예시한 행정인턴의 업무가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개별 부처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심사 또는 면접 등 별도의 채용과정을 통해 검증할 수 있으므로 굳이 모집단계에서부터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기타 학력자의 응시기회를 박탈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이 접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도 영어 능통자나 동영상 제작 등의 고급 전산기술 보유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기능이나 능력 보유 여부가 채용기준이 되어야지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이 제한할 근거 없어

  행정안전부가 시행지침 등에서 밝힌 나이 제한의 근거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었습니다. 해당 법률이 특정 연령 계층에 대한 특별한 취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 법률이 허용하는 국가의 역할은 취업알선이나 교육・훈련의 강화, 혹은 이들 연령층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거시적 국가정책으로서의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정책입안자의 역할에 한정되는 것이지,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되어 연령차별적 채용을 해도 된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인턴 모집 시 학력, 나이 제한은 차별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성별・유형별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렇다 하여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되어 학력과 나이를 제한해 행정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국가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국가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학력 및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붙임 : 참고자료 및 결정문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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