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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 신청자 강제퇴거 개선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4-22 조회 : 2153

 

인권위, 난민 신청자 강제퇴거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9. 2. 23. 법무부의 난민인정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가 불법취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되거나 강제퇴거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보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난민 보호 관련 단체인 ‘피난처’는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 3인이 강제퇴거 결정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며 2008.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조치가 정책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등에 관해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난민인정불허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취업에 해당하므로 단속되어 적발되면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으며, 소송 진행중일 경우 강제퇴거의 집행은 보류하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유엔 난민기구(UNHCR)는 △소송 중에 있는 난민신청자도 생존권이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법기관 절차가 종료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자격이 부여되어야 하고,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 제44호」에 의거 통상적으로 난민신청자의 구금은 회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난민인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2년이 소요되며 4-5년에 이르는 경우도 7.9%에 이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난민 인정을 다투는 기간이 그 이상으로 장기화 될 뿐 아니라 본국과 교류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신청자에게 어떠한 사회복지적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취업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과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난민신청자가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구금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난민신청자의 이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아야’ 하고 ‘난민신청을 위한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 제44호」*에 반하는 조치이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자의적인 구금 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1992. 12.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으며,  2001년 처음으로 난민을 인정한 이후 2008. 11. 30. 현재까지 총 101명의 난민을 인정해 왔습니다. 끝.

 

※ 난민과 비호신청인의 구금에 대해 유엔난민기구의 입장을 밝힌 결정으로 1987년 집행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결정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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