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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운동장이 있는 빌딩형 교정시설에서 실외운동 미실시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4-21 조회 : 2391

 

“실외운동장이 있는 빌딩형 교정시설에서

 

 

실외운동 미실시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10. 21. - 2008. 11. 7.까지 전국 6개  빌딩형 교정시설 도심부에 위치하여 도시주위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주벽, 철조망, 감시대 없이 4~12층의 고층으로 건축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운동 여건(운동장 위치, 규모, 채광, 환기 등)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결과,

 

  관용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구치소 건축 당시 옥상에 수용자 운동장으로 설계・시공된 실외운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실내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이들 실내운동장은 공간이 협소하여 적절한 운동기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폐쇄된 빌딩 건물 구조상 채광, 환기 등이 열악한 상태에서 실내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외작업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구치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에게는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접할 수 있는 실외운동은 건강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21조는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 …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는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고 판시(2002헌마478)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빌딩형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라는 이유로 신선한 공기・햇볕・흙 등을 접할 수 있는 실외운동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구치소 등 4개  구치소장에게 ▲옥상에 설치된 운동장을 활용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실외운동을 실시할 것,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운동장에 적절한 운동기구를 비치할 것,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동장 시설을 보완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 시설들이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지원과 관리감독 강화, ▲향후 신설 또는 이전 예정인 교정시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보장할 것을 각 의견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붙임 1. 빌딩형 교정시설 수용자 운동 관련 방문조사 결과 의견표명

         2. 실내 및 옥상운동장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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