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관련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정부가 2009. 3. 13.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개정안에 대하여 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학계 및 노동계 등 각계의 견해를 듣고 바람직한 법개정 방향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2009년 4월 3일(금) 오후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2 (11층)에서 개최합니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경제위기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더 큰 고통을 입게 될 것이란 우려 속에 노동 분야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권적 고려는 절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비정규직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비정규직법과 고용감소와의 상관 관계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상존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 인권 보호 관점에서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 논의해 보는 공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입법 예고된 ‘비정규직법’은 향후 비정규직법의 운용이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니만큼,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 토론회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