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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발명 강제실시 검토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4-02 조회 : 2276
 

 

'필수의약품, 강제실시를 통한 공급 가능성을 묻다’

 

 

인권위, 의약품 특허발명 강제실시 검토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필수의약품 접근권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해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대한 토론회를 2009. 4. 2.(목) 14: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0층)에서 개최합니다.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과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 등 몇 몇 필수의약품이 생산 제약사의 국내 약가수준에 대한 불만으로 국내에 공급되지 않고 있어, 해당 질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권 보호의 핵심적 내용인 필수의약품 접근권 확보의 한 대책으로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 실시’를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란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한 특허권이 특허권자의 고의로 실시되고 있지 않을 때, 국가 위기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해제시켜 한시적으로 그 권리를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내 「특허법」은 물론 WTO, ‘무역관련 지식 재산권 협정(TRIPs)’ 역시 보건의료와 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강제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의약품의 강제실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강제실시의 인권적 측면(임준, 가천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법률적 측면(정정훈, 공익변호사), 외국사례[요트 박사(Dr. Yot Teerawattananon), 스리펜 박사(Dr. Sripen Tantivess, HITAP)]에 대한 발제와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Dr. Yot Teerawattananon・ Dr. Sripen Tantivess은 태국의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기술평가프로그램(HITAP)의 전문가들로서, 태국의 강제실시와 그 효과에 대한 경험사례를 발표합니다.  

 

  각계의 전문가들과 인권적 관점에서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를 검토・분석하는 이번 토론회가 필수의약품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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