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에 즈음한 결의안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에 즈음한 결의안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3-27 조회 : 2172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에 즈음한 결의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와의 협의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개정령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국가인권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에 구체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으며, 타 부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3월 23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강행처리 중단, 독립성을 전제로 한 협의 처리,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장관 긴급 면담 등이 담긴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26일 차관회의에서도 일방적 처리를 유보하고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협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안은 3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1. 국가인권위는 3월 26일 차관회의에서 국가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직제 개정령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직제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인권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고, 이것은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는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조속히 대통령을 면담하여 현 상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안이 심각한 절차 및 내용상의 결함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입니다.
 
  4. 국가인권위는 국무회의 의결 이전에 사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며, 독립성과 자율성 존중을 전제로 모든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밝힙니다.
 
 
2009. 3. 2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첨부파일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