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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설명자료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3-12 조회 : 2610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그동안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내용 중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1. 행안부의 조직진단 결과, 30% 정도 감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대해발  언  요  지 인권위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조직진단을 했다. 그 결과 현재 정원 208명인 인권위 인력을 146명으로 약 30% 정도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 견]우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 함)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권위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했는지 밝혀야 함.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가 2008. 12. 16. 공식적으로 조직축소에 따른 근거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행안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음. 혹시 우리 위원회 모르게 조직진단을 했다면 신속히 그 결과를 공개하고 위원회와 함께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2. 국민권익위의 업무량과 비교해 볼 때 인권위 인력을 30% 감축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발  언  요  지 행안부가 업무량을 분석해 인권위 적정인력을 산정해본 결과, 유사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업무량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다. 행안부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면 인권위 인력을 30% 감축해도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의 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을 다루는 독립기관인 인권위와,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대상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양 기관의 업무를 양적으로 단순 비교해도 인권위 업무량이 권익위보다 적지 않음. □ 인권위 출범 이후 ‘02년도와 ’08년도를 비교해 보면, 인력은 180명에서 208명으로 1.15배 미미하게 증가한 반면, 업무량은 진정 2.3배, 상담 5.5배, 민원 10.4배 증가. 이와 관련 행안부도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0명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실이 있고, 우리 위원회가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직진단에서도 23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옴. 3. 감사원 감사 결과, 인력 등은 행안부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발  언  요  지 감사원은 인권위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조직은 기구뿐 아니라 인력과 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력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다.

[의 견]□ 감사원 지적사항은 위원회의 현행 팀제 조직을 정부조직 기준인 대국대과 원칙에 적용할 경우 1국 4과 정도가 과다하므로 조직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임. 감사원의 국회 업무보고시 재차 확인됐듯이 인력이 과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음.  -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서는 대국대과를 지향하는 정부조직개편 기준에 맞도록 국, 과의 수를 줄여서 운영하라는 의미이지 정원을 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임.  - 실제 감사원에서 2008년 인권위를 감사할 때도 인권위 업무, 업무량 등에 대한 감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인권위도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 국회 법사위 감사원 업무보고(‘09. 2. 20) 때도 감사원장은 “감사원에서 인권위 정원을 감축하라고 통보한 적이 없다”, “인력 감축 문제는 인권위와 행안부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   - 특히,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행안부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지만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인력을 30%나 감축하겠다는 것은 위원회 기능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인권위법에 명시된 업무의 독립성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4. 인권위원회 업무의 본질적 기능은 진정조사라는 주장에 대해발  언  요  지국가인권위원회 기능은 크게 진정사건 처리, 인권정책 시정권고, 교육・홍보・협력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진정사건 조사기능이다. 따라서 조사기능과 관련한 인력은 그대로 유지했다.

[의 견]□ 이러한 주장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임.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은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에 따라 정해짐. 위원회 업무 중에서 진정사건 조사는 중요한 영역임에 분명하지만, 위원회 기능을 진정사건 처리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파리원칙과 인권위법에 대한 편협한 해석임. 진정사건 조사는 이미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구제기능으로, 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보호 기능 전반에 비춰볼 때 극히 일부로 보는 것이 적절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과 제도적 보장, 관행과 의식의 변화가 절실하므로, 진정사건 처리와 정책개선, 인권교육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국가 전체의 인권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것임. 인권위법은 진정이 제기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의견표명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책기능과 교육기능 강화를 전제로 실현될 수 있는 사안임. 따라서 위원회의 3대 핵심 기능인 정책-조사-교육・홍보 중 정책과 교육・홍보를 축소할 경우, 인권위법에 명시된 본질적 기능의 훼손이 불가피함.

5. 조사인력 2명 증원과 진정조사 처리 인력에 대해서는 인권위 요구를 100% 수용하고, 인권정책기능은 법무부 등 타 기관에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복된다는 주장에 대해발  언  요  지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 시행되면서 전년 대비 진정이 2배로 증가했다(245건 ⇒ 600여건) 행안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인력을 2명 증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이 제기하는 진정조사 처리에 대해서는 인권위 요구를 100% 수용해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인권정책기능은 법무부 등 타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인권정책에 개선을 권고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현재 24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1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1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의 견]□ 당초 인권위 직제 개편안은 부산, 광주, 대구 등 3개 지역사무소를 현장중심, 생활밀착형 지역인권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 관할 일반 진정사건의 대부분을 지역에서 조사하도록 했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본부 조사인력에서 각 2명씩(6명)을 추가로 배치했음. 따라서 현재 지역사무소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까지 합칠 경우, 12명의 조사인력이 줄어들게 됨. 결과적으로 행안부가 진정사건 증가를 고려해 오히려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인권위 요구안을 100% 수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인권위 개편안 : 조사인력은 총 72명(본부 60명+지역사무소 12명)      행안부 검토안 : 조사인력 60명

□ 인권위 핵심 업무인 정책 및 교육을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수행하고 있다는 행안부의 주장은 위원회와 타 기관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임.  ○ 그동안 행안부는 인권위 정책업무가 법무부(인권국)와 중복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 양 기관은 관련 업무의 성격이나 범위, 기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인권위의 인권정책 기능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인권침해와 차별적 요소가 있는 법・제도・관행에 대한 개선권고나 의견표명이지만, 법무부의 인권정책은 주로 형사사법 업무 집행에 한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임.     - 때문에 행정부 소속기관인 법무부의 인권관련 업무는 자체 소관분야에 한정되어 행정부 내부통제적 성격인 반면, 인권위의 인권정책 기능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등 3부 모두를 포괄함.     - 인권침해 조사구제 기능에 있어서도 법무부는 검찰, 경찰, 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별도의 독립기관이 반드시 필요함. 실례로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이나 2005년 여의도 농민사망 사건의 경우, 인권위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한 바 있음.

  ○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행안부의 주장에 대해,     - 인권위법 제19조(업무) 및 제26조(인권교육) 규정상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유 업무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총괄 주관기관임. 위원회가 공공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노력의 결과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일부 정부기관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그 성격이 단순히 특강 수준의 직무 및 위탁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의 전문성과 역량이 고려돼야 할 것임.     - 정부기관의 인권교육이 실효성 및 적시성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함. 이는 행안부가 주장하는 효율성과 배치되는 것임.    - 위원회법 제26조는 인권교육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하면서 학교,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을 모두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관의 공무원 직무교육 등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함.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인권교육 도입 초기 단계이어서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자료, 인권강사, 인권교육연수시설 등 인권교육 인프라가 매우 절실함.      -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에 맞는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대상・주제별로 인권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권강사 양성 및 인권교육 실행체계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인권위를 제외한 다른 부처의 경우 인권교육 역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직과 인력도 부재함.    - 위원회 인권교육기능은 각급 교육연수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도입하도록 하는 인권교육협의 기능과 함께 인권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보급 기능, 강사양성 등 교육연수 기능 등이 있음. 또한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 영역의 인권교육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과 각 영역의 인권교육 운영실태를 조사・연구하는 모니터링 기능도 갖고 있음. 다시 말해서 인권위는 우리나라 인권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며, 이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영역임.

6. 지역사무소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접수창구 기능만 하고 있으므로 폐지한다는  주장에 대해발  언  요  지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단순 접수 창구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사무소 3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 견]□ 지역사무소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기구로 파리원칙에서도 지방조직 설치를 강조하고 있음. 특히 면전진정 기능, 지역에서 제기되는 진정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매우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인권위에서는 당초 6명의 지역사무소 인력을 7명으로 자체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행안부에 제출한 인권위 조직개편안은 2명을 추가로 증원한 9명으로 조정했음. 인권위 진정사건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국면에서 지역사무소는 진정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인권 상담, 인권교육 및 교류협력 분야에서도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구체적인 사례로 지역사무소가 설치되기 전에는 면전진정사건 처리 일수가 평균 24일이었으나 지역사무소가 개소된 이후 평균 9.5일로 단축됨.

7. 조직개편 사항은 과다한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이지 독립적인 업무수행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발  언  요  지인권위의 독립성은 그 권한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는 의미다. 인권위법도 조직 인사 예산에 대한 사항은 다른 정부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은 과다한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이지 독립적인 업무수행과 무관하다.

[의 견]□ 인권위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소속조항’을 삭제, 독립적 국가기구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제2항은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9조에서는 10가지 영역의 관장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법 제19조에 열거된 업무의 범위 내 자율적 의사결정 외에 업무수행의 독립성, 업무수행계획 수립 및 집행의 독립성, 그리고 조직, 인력의 자율적 운영이 그 핵심인 기관운영의 독립성을 의미함.

○ 다만, 법 제18조에서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독립적 국가기구이면서도 규칙제정권이 없는 한계에 따른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또한,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는 ‘08. 11.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정기심사에서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완전한 기능적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인원을 충원하는데 불필요한 지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자율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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