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무부가 2008. 11. 12. 출입국, 경찰 합동으로 200여명의 단속반원을 구성해 마석가구공단(경기 남양주시 소재)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과잉진압 등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교육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남, 52세)씨 외 1명은 “2008. 11. 100여명이 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마석가구공단 지역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100여명이 넘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가 붙잡혔는데, 그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은 잠겨진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물리력을 동원해 부수고 진입하는 등 불법적 단속을 했으며,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수술을 요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단속과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권고한 이후, 단속반원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부상자 방치 행위 등에 대해 수회에 걸쳐 관련기관에 개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 12. 국가인권위원회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2개 보호소와 2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조사를 통해 미등록외국인근로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석가구공단 단속 관련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의 의견, 경찰 진술 등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는 마석가구공단에서 실시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집중단속은 법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고, 단속과정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이 기숙사 문을 부수고 잠을 자고 있는 여성외국인들을 강제로 연행한 점, △단속한 외국인이 도주 과정에서 입은 수술을 요하는 수준의 무릎 인대 상처의 고통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묵살했던 점, △단속반원들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이에 대한 의료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단속반원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긴급보호 취지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단속차량 탑승 후에 하는 점, △단속반원들이 단속 시 사업주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하는 점, △여성외국인들이 호송차량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구하자 화장실이 아닌 옥외에서 용변을 보게 한 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침해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조사결과 당시 단속 시 섬유원단을 만들어 수출 협력을 하는 중소업체 대표는 이번 단속으로 인해 숙련공인 외국인근로자인 직원 모두가 단속되어 공장가동이 중단되었고, 그 결과 섬유수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법무부 단속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단속에 참여한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여성외국인 단속 시 단속반원들에 대한 사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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