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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3-06 조회 : 3805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년에 시행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연구용역 수행기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에서 개최합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07. 7. 1.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일부 민간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된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으나 기존의 정규직에 비해 차등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취지로 2004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법의 주요 골자는 ’2년 고용 후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규직화나 차별의 시정이 아닌 무기계약직, 직군분리, 하위직군 신설 등 다양한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대상 및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정규직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근로관계종료의 규정, 승진의 제한 등 차별적 처우의 지속 문제가 있음에도 현행 비정규직법으로 고용의 보장이나 차별시정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사업장에 무기계약직이 도입되면,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의 개선이 될 수 없고, 무기계약직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권이 없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소수라도 무기계약직을 도입하게 되면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상황에 주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6일 공개하려고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기계약직 근로자 여전히 고용불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기존의 정규직과 다른 직제 또는 직급 신설로 별도의 기준 및 규정을 적용 받으며 여전히 고용이 불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이 점이 가장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예산감축 및 직제개편(공공부문의 경우), 근무평가에서 하위 평가(금융기관의 경우) 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정하고 있어, 기존 정규직보다 광범위한 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사례가 상당했습니다. 

 

 

  2. 무기계약직 월평균임금은 기간제 근로자 수준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은 기존 정규직과 그 격차가 크며, 기간제 근로자 수준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 전에 비해 임금 체계가 그대로인 경우가 과반을 훨씬 넘었으며, 특히 지방공기업,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경우 두드러졌습니다.

 

 

  3. 복지제도 및 승진 등  제한

 

  사업장 내 복지제도 적용률이나 승진 가능성에 있어서도 기존 정규직과 차이가 있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수혜 비율은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에 가까웠습니다.

 

 

  4. 비정규직법 시행전후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화 사례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로 공공・민간부문 모두 업무구분・분리직군제 시행이나 외주화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부문 내에서는 지방공기업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별첨 :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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