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자의적 확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 인권위,‘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11. 6. 국회에 제출된「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하 ‘이철우 의원안’이라 한다)과 2008. 12. 23.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이하 ‘송영선 의원안’이라 한다) 검토 결과,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장에게, 두 법률안의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제1호) 중 ‘국가안전보장’, ‘국익에 중대한 영향’, ‘중대한 재난’ 등 불확정 개념을 삭제하고,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서도 보다 명확한 법 개념으로 직무범위를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철우 의원안과 송영선 의원안은 각각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의 확대는 국민의 통신의 자유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법률안이라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법률안을 검토하고 의견표명에 이른 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철우 의원안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나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 일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직무범위의 자의적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직무범위의 광범위성은 정보기관 직무집행의 은밀성과 결합해 과거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적 국민 감시나 정치개입 등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중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송영선 의원안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와 “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보안에 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법률적 개념에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의 의미 역시 대외정책・군사정책 및 기타 국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를 현행법의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활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국민의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장에게 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활동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