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신설, 친고죄로 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11. 3.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이하 ‘법률안’이라 함)’ 검토 결과,
국회의장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게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반의사불벌죄의 형태가 아닌 친고죄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안이 사이버모욕죄의 신설과 피해자의 권리침해 주장에 의한 임시조치 및 인터넷권리분쟁조정 제도의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법률안이라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법률안을 검토하고 의견표명에 이른 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의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위축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첫째, 인터넷은 참여 공간이자 표현 촉진 매체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 의사형성 공간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규제나 형사처벌 등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고려해 최후 수단으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아닌 친고죄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둘째, 법률안과 같이 사이버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 형법에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나 폭행죄 등’로 규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의 명예감정이 실제 훼손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행위자를 입건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심각한 형사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이는 행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는 물론, 종국적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의사불벌죄의 형태가 아닌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예를 들어 모욕죄, 성폭력 범죄 등 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