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2-17 조회 : 3490
 

인권위,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9. 2. 17. (화) 14:00~17: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0층)에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의료 이용자 권리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제도 및 제도 이행 체계, 관행 등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조홍준)에 의뢰해 진행되었습니다.

 

  실태조사는 △의료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등 기존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받을 권리, 비밀보장권, 사생활보장권, 정보열람권, 설명받을 권리, 의료행위 동의권과 같은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의 보장과,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관련 활동가, 환자, 의사 대상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장 체계에 대한 사례조사, 국내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대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해 발간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들과 기초연구 결과를 검토・분석하는 이번 발표회가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 결과 발표회 세부 일정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