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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외부병원 이송조치 지연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2-10 조회 : 2736

 

“응급환자 외부병원 이송조치 지연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A교도소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야간 당직교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휴일 및 공휴일에 응급수술 등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신속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용자인 진정인 이모(20대)씨는 “맹장염 환자인 진정인에 대한 외부병원 이송을 15시간 이상 지연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며 2008.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진정인은 2008. 8. 17. 일. 05:00경부터 심한 복통 증세가 있어 보건의료과에 2~3회 방문하였지만 휴일이라 보건의료과장 등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관계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19:00경 보건의료과 숙직직원인 간호조무사는 진정인의 증세가 맹장염으로 의심된다며 당직교감에게 외부병원 이송을 건의했으나, 당직교감은 진정인의 증세가 맹장염 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고 꾀병일 가능성도 있다고 임의로 판단해 외부병원으로의 이송을 불허했습니다. 다음 날인 2008. 8. 18. 월. 10:30경 보건의료과장은 진정인을 외부병원에 이송하였으며, 진정인은 당일 13:00경 맹장염 수술을 받은 후 2008. 8. 19. 퇴원했습니다.

 

 「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병원이송) 제1항은 교도소장 등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연합의「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22조 제2항은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장 등의 직무를 대리하는 휴일 당직 교감은 야간이라도 외부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야간당직교감이 응급환자인 진정인을 맹장염 발병시점으로부터 15시간 이상 적절한 의료적 조치 없이 방치한 것은 「헌법」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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