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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 불합격 처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2-09 조회 : 4134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 불합격 처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A대학교가 지원자의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 전형에서 불합격 처분하고, 나아가 면접시험에 있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방식을 제공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A대학교총장에게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여 진정인이 재심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전형위원 등에게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여, 27세)씨는 “뇌병변 장애 1급으로 2008년 A대학교 박사과정 입학전형에 단독으로 응시하였으나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되었다”며 2008.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대학교에서는 박사과정 전형기준에서 요구하는 학문수행을 위한 지적 능력 또는 자격 이외에 진정인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논문 자료를 수집할 능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하였으며, 나아가 진정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구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답식 면접이 아닌 석사논문을 위주로 평가하는 등 면접시험에 있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주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 전형에서 불합격 처분하고 면접시험에서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권고는 입학전형 과정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지원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교육기관의 의무와 더불어 명시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에 대한 편견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쳐 이루어지는 은폐된 차별행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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