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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2-06 조회 : 3467

 

“평생학습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9. 2. 11(수). 16:00~18:00. 인권위 배움터 (10층)에서「평생학습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본 “평생학습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 결과로, 인권 관점에서 평생교육과정의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구진은 2008. 5. 27. - 11. 27. 약 5개월간 76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23개 지역의 평생학습센터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국 평생학습도시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 평생학습도시에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427개 중 12개(2.8%)로 성인기초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취미・여가・건강교육 프로그램 등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 인권교육의 장애요인

  인권교육의 장애요인은 지금까지 평생학습도시에서 인권교육을 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 일반시민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가 별로 없다는 점, 기관의 인식과 협조가 없는 점, 그리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권교육의 우선대상

  인권교육이 필요한 우선적인 대상에 대한 응답결과 <인권교육 우선대상 비교표 designtimesp=1347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순위는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 2순위는 “일반시민”, 3순위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대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평생학습도시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학습도시의 지역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역별로 ‘인권교육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방안과, 제도・법률적 차원의 개선사항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법률적 차원에서 개선사항 비교표 designtimesp=1348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순위는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지방조례에서 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2순위는 “지방정부별 교・강사에 대한 보수교육에서 인권교육 의무조항 마련”, 3순위는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에서 인권교육 커리큘럼 포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재정지원 확대, 정부차원에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유관 기관간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실태조사 연구책임을 맡은 이해주(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의 결과발표에 이어 고병헌(성공회대학교 교수), 백은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센터 소장), 이현숙(이천시 평생학습센터 소장), 강은숙(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등 학계, NGO, 평생교육관계자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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