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개인정보 누설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개인정보 누설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2-05 조회 : 3293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개인정보 누설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A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교도관에 의해 다른 수용자에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교도관을 대상으로 수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씨(여, 28세)는 “A구치소 교도관이 2008. 6. 교정기관 전산망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수형자번호, 사진, 죄명, 출소일)를 입수해 다른 지역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모씨(남, 27세)에게 알려줘 원치 않는 편지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며 2008.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 교도관은 박씨로부터 B씨가 수용된 구치소 등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관의 허가 절차 없이 B씨의 범죄개요, 경력 및 현재 수감 중인 구치소 정보 등을 알려주었고, 박씨는 B씨의 범죄개요, 경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B씨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진정 교도관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박씨에게 누설하는 과정과, 박씨가 진정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도관직무규칙」에는 교도관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도 수용자신분카드・수형자명부 등 수용자 개인에 관계된 서류는 상관의 허가를 받아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비록 교도관이라 해도 공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자 개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수용자의 범죄개요, 범죄경력 등은 교도관외 일반 수용자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박모씨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는「헌법」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