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분증 확인없이 진술에만 근거한 신체구속 및 강제퇴거 명령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외국인 신분증 확인없이 진술에만 근거한 신체구속 및 강제퇴거 명령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1-19 조회 : 2732

“외국인 신분증 확인없이 진술에만 근거한    신체구속 및 강제퇴거 명령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중국정부가 발행한 여권 및 우리정부가 발행해 준 입국사증에 하자가 없음에도,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진정인을 한달 이상 보호조치하고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호해제 및 강제퇴거 집행정지를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K(남, 60세)씨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소재 ○○기공에서 일하던 중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2008. 11. 18. 인적사항을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단속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여권과 비자가 위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체를 구속하고 강제퇴거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8. 11. 2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이 생년월일을 위조하여 중국여권과 신분증을 만들었다고 추정하고, 이에 근거해 발급받은 입국 사증은 원천적으로 유효한 사증이 아니며 진정인도 진술서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였기에 강제퇴거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행정문서(여권, 중국 거민호구부 및 거민신분증)에 기재된 모든 생년월일이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권의 위조가능성을 근거로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찬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진정인의 진술에만 기초해 강제퇴거명령을 조치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