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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근로자 보호 위한 최저임금제 지역별 차등, 고령자 감액은 부당 ”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1-05 조회 : 3442

“저임금근로자 보호 위한 최저임금제 지역별 차등, 고령자 감액은 부당”

 국가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회의장에게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 확대,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 및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 등에 관한 규정들은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신설 및 개정을 재검토할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개정안’ 검토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관련  ‘개정안’ 중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은 사회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공정한 임금 보장(제7조)’에 반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최저임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인력이 집중되고 낮은 지역에는 노동인력 공동화현상을 유발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헌법」제119조)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있고 지역간 노동인력 이동이 용이한 지리적 환경에선 적절치 않은 제도라 할 것입니다.

 

  2.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 확대 관련  ‘개정안’의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감액은 사회권규약 및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상 ‘비차별과 동등한 고용 보호를 보장할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령자의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는 내년부터 시행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법명 변경)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정부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수습근로자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으로 6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로 남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현행 노동관계법령도 3개월로 명시하고 있는 것(「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과도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 관련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LO 제95호 「임금보호에 관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임금은 법정화폐로 지불되어야’(제3조)하며, 우리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 규정도 ‘통화(通貨)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물급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사용자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는 대체로 먹고 자는 것조차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최약자층으로 더욱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들 한계 상황에 놓인 근로자에 대한 숙식제공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안 단독 의결 관련  ‘개정안’은 의결 기한 내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노・사 위원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 양측의 교섭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최근 몇 년 동안 노・사・공익위원이 실질적 합의를 이루어내 3자간 합의에 의한 결정방식이 정착되어가는 국면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및 제7조는 “모든 사람은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공정한 임금을 보장받아 근로자와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근로에 관한 권리에 취해지는 역행적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존 조치를 역행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사회권규약 일반논평18).

 

  이처럼 사회권 규약의 정신에 비춰볼 때 개정안의 내용은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역행적 후퇴조치로서 합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 제32조가 명시한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ILO는 최근(2008. 11.) ‘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를 통해 “경제침체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입게 될 것이므로, 근로자의 지출능력을 보호하고 내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지원정책 등 각국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위기 극복대책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는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많은 보호와 국가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는 위 개정안은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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