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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객실 승무원 공개채용 시 남성 차별 않아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2-24 조회 : 3112

“항공사 객실 승무원 공개채용 시 남성 차별 않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 객실 승무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남성을 배제한 것에 대해 직권조사한 결과,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채용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대한항공이 객실 승무원 채용시 남승무원은 일반직 공채로 입사한 직원 중 사내공모를 통해서만 선발하는 반면, 여승무원은 사내공모와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는 관행이 남성을 차별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직권조사 결과,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국내항공사와 노스웨스트항공 등 한국인 객실 승무원을 채용한 다수의 국외항공사는 객실 승무원 공개채용 시 성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대한항공은 1997년 이래로 객실 남승무원은 공개채용에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예약, 발권, 운송 등 지상 서비스 경험이 있는 일반직, 기술직, 전산직 공채 출신 직원 중에서 사내공모 제도를 통해 객실 승무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남승무원은 근속기간이 길어 사내공모 제도를 통해서도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여승무원은 휴직 및 사직인원이 많아 사내공모만으로는 다수 인원을 충원할 수 없어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여성이 남성보다 섬세함과 친절함 등 객실 승무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대한항공 인사운영의 자율성은 특정 성별을 공개채용 지원자격에서 배제하는 부분까지 정당화될 수 없고, 예약・발권・운송 등 지상서비스는 채용 후 교육을 통해서도 습득할 수 있으며, 여성과 달리 객실 승무원 응시 자격(토익 470점 이상 750점 미만 등)을 갖추고도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내 공모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객실 승무원의 본질적 업무는「항공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업무인 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업무는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직무가 아니라는 점,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국내 항공사와 한국인 객실 승무원을 채용한 다수의 국외항공사가 지원자격에 특정 성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여승무원에 대한 만족도가 남승무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해도 공개채용 시 남성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대한항공의 채용관행이「헌법」제11조 제1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채용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참고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중 2008년 공개채용 시부터 성별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여 종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향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과정에서 성별 제한을 두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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