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2-18 조회 : 3210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인권위, 법무부에 단속 및 보호 과정에서 인권보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7. 8. ~ 7. 17. 기간 중 단속 과정과 보호시설 내 처우에 관해 4개의 외국인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장관에게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에 관한 제도개선, △공무원 통보의무제도 개선, △보호시설 내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문조사 결과는 2008. 12. 18.(목) 오후 2시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서울 중구 정동 소재)에서 발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2008. 3.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미등록이주자 단속이 강화됐고,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되는 등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2007.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에서 제외된 2곳의 출입국 사무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함께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조사에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포함되어 있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7년 화재 발생 이후 위원회가 처음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방문조사는 4개 보호시설(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에 대해 보호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및  시설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단속과정 및 단속이후 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ꊱ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들의 47.9%가 사복차림의 단속반원들에 단속을 당했고, 37.4%가 단속반원들이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끌고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43.0%가 근무지에서, 그리고 17.9%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지에서 단속당한 외국인 71.5%는 단속반원들이 고용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진입해 단속했다고 응답했고, 가정에서 단속당한 외국인은 32.3%가 단속반원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해서 문을 열어주니 갑자기 단속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조사결과 단속반원들의 63.4%가 외국인 단속현장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하지 않고, 단속이 완료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동 중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해서 긴급보호서를 제시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연행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조사대상 외국인 중 절반이 넘는 74.2%가 아무런 문서를 제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무작정 강제연행 되어 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76.4%가 변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고지 여부에 대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37.4%의 외국인들은 단속 직후 조사과정에서 통역인이 없어 조사하는 출입국직원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 단속,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출입국 단속업무의 권한 및 절차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법률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보호외국인의 도주 및 저항여부를 불문하고 긴급보호의 취지를 단속차량 탑승 후에야 하는 것은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5항, 세계인권선언 제9조, 자유권규약 제9조 제2항, UN 피구금자 보호원칙 10 등에 위반하여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와 직결될 수 있는 명백하게 위법한 관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8조 및 ‘관세법’ 306조등에서는 야간집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제35조 등에 비추어 압수, 수색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시각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1) 행정상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명령 및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은 행정처분 및 그 집행행위로서 권력적 행적작용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특히 비례의 원칙이 철저히 지킬 것
 
  2) 단속관련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은 임의조사를 위한 조항으로, 강제력을 수반한 권력적 행정작용인 단속 및 연행의 권한에 관한 법적근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출입국 단속업무의 권한 및 절차 규정을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 체계를 법률로 마련할 것
 
  3)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미등록이주자 단속 업무를 위해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권자나 관리자에게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을 것과,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도록 시각을 제한할 것
 
  4)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 집행 시 헌법 제12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준용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것과, 긴급보호 취지를 사후에 고지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ꊲ 단속 이후 이송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설문 조사결과 단속반원들의 79.5%가 외국인들을 단속하면서 수갑을 사용했고, 4.5%는 경찰장구를 사용했으며, 2.9%는 전자충격기・그물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48.7%의 외국인이 호송 차량 안에서 2시간 이상 있었다고 응답했고, 차량 안에서 수갑을 차고 있어 힘들었다는 외국인이 27.3%였습니다. 43.9% 외국인은 단속을 당한 후 호송 차량이 다 채워질 때까지 출입국으로 출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4명의 여성외국인이 단속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단속 호송차량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여성외국인등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묵살한 것이 원인 이었고, 심층조사에서는 호송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여성외국인에게 성적 농담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장시간 수갑 착용 등 반인권적 수갑 착용 관행을 개선할 것과, 경찰장구 및 무기의 사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여성 외국인 단속 시에는 단속반원들에 대해 사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ꊳ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공무원 통보의무제도 개선
 
  이송 후 보호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보호 외국인중 37.4%가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체 보호 외국인중 조사과정상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은 35.1%로, 자신의 한국어로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측으로부터 한국어를 사용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가 27.8%나 되는 등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외국인 스스로 문서를 읽고 서명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령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 통보의무”조항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성폭력 등 범죄행위 또는 인권침해행위의 피해자가 미등록이주자인 경우 강제 퇴거 될 것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출입국관리 법률에 ‘선 구제 후 통보 원칙’을 명시해 미등록 이주자의 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통보의무가 정지되거나 면제될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이주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ꊴ 보호시설, ‘보호’에 적합지 않아
 
  각 출입국사무소 보호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2007년 방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보호거실 내로 제한되고 있어 보호소 내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료시설, 운동장, 면회실 이용 등은 보호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시설 내 비치된 도서의 선택 및 이용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정수기와 전화기가 거실 밖 복도에 설치된 시설에서는 보호외국인들이 손을 철문 밖으로 내밀어 물을 마시고 있으며, 경비근무자에게 허락을 얻어 거실 밖으로 나가서야 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보호시설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일과시간 내에는 보호거실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여 보호외국인이 운동장과 컴퓨터실, 도서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 안에서 보내야 하는 보호외국인을 위해 TV 시청 외에는 별다른 활동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특히 2007년 화재가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7. 11.부터 12.까지 공사를 통해 각 거실마다 스프링클러를 정착하는 등 시설을 개선했지만, 각 거실마다 출입의 개폐정도를 이중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있어 화재발생 등 긴급대피가 필요한 경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인권쟁점에 대한 사회여론을 수렴하고 외국인 보호시설 처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
 
붙임 : 토론회 일정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