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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에게 NEIS 본인정보 열람.정정청구권 보장돼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2-12 조회 : 2935
“재학생에게 NEIS 본인정보 열람.정정청구권 보장돼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에 수집된 본인 정보를 담임 선생님 또는 학부모를 통해서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보장된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과, △각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A군은 “NEIS에 집적된 재학생 본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8. 1. 10.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학교, 교육청 포함)는 2000. 9.부터 개발이 시작된 NEIS의 도입으로 정보주체의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집적, 이용, 공개하고 있으며, NEIS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2006. 9.부터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학교정보 9종(학교 기본정보, 과목 및 담당교사, 반별 시간표, 주간학습(초), 월간 학사일정, 주간 학사일정, 월간급식, 주간급식, 가정통신문)과 학생정보 16종[학교생활기록부, 교외 학습자료, 교내 학습자료, 월출결 통계, 출결사항, 특별활동 조회(자치/적응/행사/계발/봉사), 고사별 정ㆍ오답표, 성적통지표,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변화표, 진로/상담자료, 건강기록부], 학부모 상담관리 1종(선생님과의 상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개하고 있는 위 정보는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제공 대상을 학부모로 제한한 이유는 NEIS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26개의 정보 대부분을 재학생이 학교생활을 통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NEIS 재학생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신원 확인 방안과 보안 대책의 강구, 서비스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스템 용량 증대 및 예산확보, 서비스 제공대상 선정 및 공인인증 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NEIS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학교의 장은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이러한 규정과는 달리 재학 중인 학생이 NEIS에 직접 접속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NEIS에 수집된 학생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건강기록, 학생 생활기록 등 사생활 정보 등에 관한 광범위하고, 고도의 보호가 필요한 사생활 정보로 비록 본인 확인에 의해 이미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위 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정보로서「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는 같은 법에 정한 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에게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을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학생이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정보주체인 재학생이 NEIS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스스로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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