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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선택의정서 채택은 인권 신장의 큰 진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2-12 조회 : 2774
“사회권 선택의정서 채택은 인권 신장의 큰 진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인 지난 10일(미국 뉴욕 현지 시각)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권을 침해당한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개인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선택의정서의 채택은 사회권 신장 및 인권 발전의 중요한 진전입니다.
 
  사회권 선택의정서의 채택은  사회권의 실질적 보호와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의지와 합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적절한 음식과 주거, 교육과 문화를 향유하고, 일을 하고 사회보장을 받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신체의 자유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점, 인간의 권리 간에 우열이 있을 수 없으며 사회권의 보장 없이는 자유권의 실현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년 간 세계 시민사회, 인권 전문가, 각국 정부간의 수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얻은 값진 성취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성취를 국제사회와 함께 축하하는 한편, 이번 선택의정서의 채택이 우리 한국 사회에 사회권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보장의 강화라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회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권이 침해당했을 때의 구제 절차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추상적인 당위가 아닌 현실적인 요청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 경제위기로 사회권에 대한 보호와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사회는 이번 선택의정서 채택의 의미를 더욱 진지하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사회권 선택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선택의정서에 바로 서명 비준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도 경제・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국민의 사회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임을 거듭 다짐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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