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인권의 아름다운 합창” 읽기 :
모두보기닫기
“스포츠와 인권의 아름다운 합창”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2-04 조회 : 2948
“스포츠와 인권의 아름다운 합창”

 

- 인권위,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국민보고회 개최

- 관계자 300명 참석 스포츠 인권 시민선언 발표 등 의지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스포츠와 인권의 아름다운 합창—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국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문화체육관광포럼(대표: 안민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전국체육교사모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체육시민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후원하며 국회, 정부, 교육청, 체육계, 학부모, 지도자, 시민사회 등 관계자 3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행사는 2008년 스포츠 인권 사업의 추진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고, 향후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의지를 결집, 표출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부 국민보고회

 

  ⑴ 2008년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 사업 영상 보고  스포츠 인권침해 제보 접수, 학원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스포츠 인권교육, 피해자 상담지원 프로그램, 학부모・지도자 워크숍, 사회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스포츠 인권의 향상을 위해 각계와 손잡고 숨가쁘게 달려온 과정을 영상을 통해 보고합니다.

 

 ⑵ 스포츠 인권 상징물 완성 퍼포먼스 ‘스포츠와 인권의 아름다운 합창’을 형상화한 상징물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퍼포먼스에는 학생, 학부모, 지도자, 스포츠 스타,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해 모두 동참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완성된 상징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⑶『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시민 선언』  - 퍼포먼스에 이어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스포츠 스타, 시민사회 대표 6인이 스포츠 인권 향상의 사회적 의지를 담은 시민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 선언문은 세계인권선언 및 “스포츠는 인권이다”고 명시한 올림픽 헌장(기본 원칙 제4조)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 기초했습니다. 

  - 올림픽 7위를 이룬 대한민국이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 가치에 기초한 창조적 스포츠 문화를 가꾸어 가야하며, ‘스포츠와 인권의 아름다운 합창’을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스포츠 선수는 정신적・신체적・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 지도자는 스포츠 인권에 대한 1차적 책임자로서 적절한 권한과 리더십을 가지며,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교육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학부모는 자녀의 인격 발달을 위해 공부와 운동이 병행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학원 스포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권이 존중되는 미래지향적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 시민 선언 별첨 참조>⑷ 공로패 수여식기획 보도를 통해 스포츠 인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시한 KBS 시사기획 <쌈> 정재용 기자에게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공로패를 수여합니다.

 

 

□ 2부 정책제언 및 각계 의견 발표

 

⑴ 제언 —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기성세대의 책임”문용린 스포츠 인권 정책자문단 공동대표(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가  학생선수들에게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국가와 사회, 기성세대는 이를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⑵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및 사업계획 발표문경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008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2009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합니다.

⑶ 각계 의견 발표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인권 사업과 정책방안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 발표 시간을 갖습니다. 정부와 체육계, 스포츠 스타, 학부모, 지도자, 시민사회 등의 순서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며, 향후 실효성있는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사회적 의견으로 반영될 계획입니다.

 

 

□ 주요 참석 인사

⑴ 국회- 축사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참석 : 신낙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천정배, 박병석, 진수희, 최문순, 김상희, 이정희 의원 등,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관심과 의지 표명 ⑵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 차원의 대책과 입장 발표⑶ 스포츠 스타  : 배구국가대표출신 장윤창 교수, 서울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엽 교수,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선수,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감독, 애틀랜타올림픽 체조 은메달리스트 여홍철 교수, 북경아시안게임 권투 금메달리스트 채성배 선수, 한국 육상 높이뛰기 일인자 이진택 감독, 시드니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정재은 선수, 바르셀로나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이은철 선수 등. - 스포츠 스타들은 올해 스포츠 인권 향상 협약식, 정책자문단 활동, 스포츠 인권교육, 학부모 지도자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4) 교육청 : 전국 시도 교육청 및 서울, 인천 지역교육청 학교체육 관계자 40여명 (5) 체육회 및 경기단체: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경기단체 관계자 약50명(6) 학부모 및 지도자 :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며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준 공릉중 축구부와 잠신중 야구부를 비롯 학생선수 학부모와 지도자 약 50여명⑺ 시민사회 및 전문가 : 스포츠 인권 사업의 취지를 공유하고 적극 협력해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스포츠, 청소년, 여성 분야 전문가 60여명. 단체들은 내년에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스포츠 인권교육, 피해자 상담지원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 2009년에도 위원회는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해 더욱 힘껏 뛰겠습니다.  ●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 정책 및 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 스포츠 분야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및 현장 매뉴얼 보급  ● 스포츠 인권교육 제도적 시행 방안 마련  ● 제3차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학부모, 지도자, 정책관계자 워크숍 정례화  ● ‘스포츠 인권 지원센터’ 구축 및 전문 웹사이트 개설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인권 향상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다고 보고,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제3차 스포츠 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2006년 초등학교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8년 중고교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이어 대학 체육학과의 선후배간 폭력 실태조사, 학교운동부 합숙소 실태조사, 중도탈락선수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국제기준 및 해외 선진 사례 등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학원스포츠 주체들의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 보호하고, 피해 발생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정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적극 협의하고, 시민사회와 현장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 더 많은 학생선수와 지도자가 참여하는 인권교육금년 스포츠 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 체육회와 교육청, 경기단체 등과도 공동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부모, 지도자 워크숍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 ‘스포츠인권지원센터’ 및 웹사이트 구축스포츠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원스탑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고, 조사, 위기 상담, 지속 상담, 진로 지도 및 중재, 법적・의료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영국의 <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의 경우처럼 스포츠 인권 전문사이트를 구축하여 스포츠 인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인권의식을 높이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1부 행사 중 스포츠 인권 상징물 완성 퍼포먼스와 시민 선언 프로그램에 촬영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4:40~14:55경)
* 세부 내용 첨부 파일 참조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