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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자‘천주교 신자 수첩’소지 불허는 종교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등록일 : 2008-11-13 조회 : 2959
“구치소 수용자‘천주교 신자 수첩’소지 불허는 종교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구치소 수용자에게 천주교 신자수첩 소지를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과 관련해, 종교의 자유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수용자에 대해 천주교 신자수첩 소지를 허가할 것을 OO구치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OO구치소 수용자인 진정인 I씨(30대)는 “OO구치소장이 천주교 신자수첩 소지를 불허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2008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제연합이 제시하고 있는「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제42조가 “모든 피구금자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 내에서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신앙생활에관한지침」제8조가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대용으로 제작된 성물을 소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성물을 허가할 때에는 재질ㆍ수량ㆍ규칙ㆍ특징 등을 감안해 보안상의 위험도 및 타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천주교 신자수첩은 종이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자살ㆍ자해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적어 보안상의 위험도가 낮으며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할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종교용 물품인 점, △천주교 신자수첩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기도문이 인쇄되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신자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문의 내용이 각각 달라지므로 수용자가 신자수첩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많은 종류의 기도문을 모두 암기하기 어려운 점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천주교 신자수첩을 단순한 메모기능을 가진 수첩으로만 파악해 수용자에게 소지를 불허하는 것은 종교생활의 욕구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천주교 신자인 수용자가 여러 종류의 기도문이 적힌 천주교 신자수첩을 소지해 천주교 교리를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OO구치소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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