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출입 차량에 대한 과도한 검문은 인권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건물 출입 차량에 대한 과도한 검문은 인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1-13 조회 : 2695
“건물 출입 차량에 대한 과도한 검문은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민주노총 건물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검문에 대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경찰들을 주의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권모(남)씨 등이 “경찰이 민주노총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을 봉쇄하고, 신분, 소속, 검문의 목적 등을 밝히지 않고 건물에서 나가는 차량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량의 트렁크를 열게 하는 등 불심검문을 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2008. 7. 25.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동 수배자가 대영빌딩 내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건물 외부로 수배자가 도주하는 경우 검거하기 위하여 검문을 실시했으며, 차량 검문시 검문 경찰관이 소속과 성명 및 검문의 목적을 고지하고 필요시 운전자에게 차량 트렁크를 열어 확인토록 협조 요청했으며, 열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7. 24.부터 검문을 하면서 검문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소속, 계급,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검문의 목적 등을 설명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운전자가 항의할 경우 위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밝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트렁크가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한 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트렁크가 있는 차량의 트렁크를 열지 않을 경우 차량 앞을 막고 주위를 에워싸고 장시간 통행을 제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장없이 강제처분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압수, 수색은 주거 및 사무실의 평온을 유지하고 온건한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 하며, 그 대상자에게 위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불심검문을 하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서울영등포경찰서측이 개연성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거의 모든 출입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문을 하면서, 검문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소속,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문 대상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사실상 통행을 못하게 하여 차량 운전자가 트렁크를 열 수 밖에 없게 한 것은 사실상 강제 수색이며, 이 때에 강제처분에 준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 일반적 통행의 자유,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서울영등포경찰서의 감독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경찰들을 주의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