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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유치인 속옷 탈의 시 성적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보완조치 마련할 것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1-11 조회 : 3979
 
여성유치인 속옷 탈의 시 성적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보완조치 마련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찰청장에게 여성유치인에게 브래지어 탈의 요구 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브래지어 탈의 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하며 위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씨(여, 27세)와 피해자 8명은 “여름철이라 얇은 옷을 입거나 목이 깊게 파인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장 입감 시 경찰이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하여 브래지어를 탈의한 채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있었으며,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못한 채 남자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거나 이동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2008. 8.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2008. 8. 15. 촛불집회에 참석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각각 강남경찰서, 중부경찰서, 마포경찰서로 연행된 후 유치장 입감 시 신체검사 과정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한 후 유치장에 입감되었습니다. 이후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2008. 8. 16. ~ 8. 17.까지 브래지어가 탈의된 상태로 1 ~ 2회의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여성유치인이 착용하고 있는 속옷의 일종인 브래지어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에 해당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9조에 따라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이라는 개념에서 목적을 설명하고 유치인들에게 제출받아 보관했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스타킹, 브래지어는 위험물인 ‘끈 종류’로 보아 제한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브래지어를 이용해 자살이 가능하다는 법의ㆍ과학적 소견을 보내왔으나, 다른 한편으로 브래지어가 여성 유치인의 속옷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외국사례, 인권정책의 흐름, 일선 유치인보호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요구가 유치인의 자해ㆍ자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해도 기본권 제한이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여름철에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할 경우 신체의 일부가 비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여성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얇은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이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한 후 아무런 보완적 조치 없이 약 48시간을 유치장내에서 생활하게 하고 경찰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여성유치인에게 브래지어 탈의 요구 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브래지어 탈의 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하며 위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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