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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OO고, 성적 기준 자율학습 전용실 개선 권고 수용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1-05 조회 : 3248

 

인천 OO고, 성적 기준 자율학습 전용실 개선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8월 25일 인천○○고등학교에 자율학습 전용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율학습 전용실 입실기준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고등학교는 9월 29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자율학습 전용실, 일명 ‘면학실’ 입실기준 및 운영방법 등이 포함된 「2008학년도 면학실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고등학교가 독서실처럼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한 자율학습 전용실을 만들어 학년별로 성적이 우수한 30명 내외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신모씨(남, 46세)가 2008. 3. 인천○○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교육은「헌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학생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면학실에 입실하여 정숙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적 결과를 가져왔으며, 입실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는 열등감 및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자율학습 전용실의 입실자격을 성적우수자로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인천○○고등학교가 권고를 수용하여 자율학습 전용실 운영방법을 바꾼 것을 환영하며 이런 변화가 다른 학교에도 파급되어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기회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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