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집회 강제 해산, 조기 등교 강요 등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교내 집회 강제 해산, 조기 등교 강요 등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0-21 조회 : 6573

 

“교내 집회 강제 해산, 조기 등교 강요 등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울산 소재 S중학교장에게 △학생들의 교내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집체교육과 체벌을 가한 것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조기 등교, 휴대폰 소지 금지 등의 정책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인 진정인 A씨(남, 20세)는 “S중학교 학생들이 학생인권 보장 등을 주제로 개최한 집회에 대해 학교측이 과도한 대응을 하여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고, 학교 방침이라는 이유로 조기등교 등을 강요하고 있다”며 2007. 10.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학내 집회 강제 해산은 학생의 집회 자유 침해  S중학교는 재학생 150여 명이 2007. 5. 10.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인권’ ‘두발자유’를 외치며 약 20분간 학내에서 집회를 하자 이를 강제 해산시킨 것에 대해, 해당 집회가 ‘아수나로’ 활동가인 진정인이 선동한 것으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강제 해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집회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최되었고, 다른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평화적으로 전개되었고, 두발자유와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계된 집회였던 점으로 볼 때, 불법집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학교측이 불법집회로 규정해 해산시킨 행위는「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규 수업시간에 집체 교육을 시킨 것은 자기의사결정권 침해  집회 당일 학교측은 점심시간 이후 5교시 수업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장과 생활지도부장 등의 훈계와 학생 20여명에 대한 체벌을 행했습니다. 학교측은 이것이 매월 실시하는 집체교육일뿐 정규 수업시간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당일 집회에 대한 교장 및 학생부장의 훈시와 체벌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통상의 집체 교육으로 보기 어려우며, 통상의 교육이라 하더라도 집체 교육시간을 이용해 학생의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훈계한 것은 향후 학생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 체벌은 신체 자유 침해  또한, 위 집체교육시 김모 교사는 집회 주동 학생 20여 명의 발바닥을 10대씩 체벌했는데, 이에 대해 학교측은 교육을 위해 때로는 체벌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도 학내 질서가 훼손된 경우로 체벌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체벌 양태가 학교측이 마련한 ‘학생체벌 규정’의 제반 규정, 즉 체벌 원칙, 절차, 단계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생 지도 목적 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가혹한 체벌로 보았으며, 이는「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벌을 직접 행한 김모 교사와 체벌을 방조한 교장 및 생활지도부 소속 하모 교사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한 것은 자기의사결정권 침해  학생인권과 관련해 학생들은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수업중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수업에 지장이 있어 학부모와 학생의 설문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측은 설문지에 “각 가정에서 학생과 잘 의논하여 찬성하는 쪽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로 학생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하나, 국가인권위는 우리나라 가족의 의사소통 및 결정구조 등을 감안할 때, 학부모와 학생이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해 결정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휴대폰 소지 금지 조치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요즈음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생활의 필수품이고, 휴대폰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상당하므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업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재검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기 등교를 강요해 자율학습을 시킨 것은 자기의사결정권 침해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수업시작 1시간 전인 08:15분에 등교하도록 해 자율학습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학습 능력 제고 및 모범적 학습 태도 고양을 위한 학교장의 고유 권한 범위 내의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해도 이해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학생을 1시간 일찍 등교시켜 자율학습을 시키는 정책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정규 수업 외에 학교생활을 강요하는 것은「헌법」제 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의사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학생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기 등교와 관련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주장한 학내 집회와 관련한 진술서 강요와 관련해, 학교측은 경위서를 받았으나 사안이 경미해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사의 진술서 요구 자체로 학생은 행동을 제한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는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