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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포승사용으로 신체에 상처 남긴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0-16 조회 : 3793
 
“과도한 포승사용으로 신체에 상처 남긴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신체에 상처가 남을 정도의 과도한 포승사용으로 수용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OO교도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에게 포승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법무부장관에게 포승사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 ‘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씨(남, 44세)는 “조사거실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관구실에서 기동타격대 대원이 진정인을 포박하여, 관구계장에게 항의했으나 포승 작업을 계속해 상처를 입었다”며 2008. 3. 5.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2008. 2. 19. 부정물품 소지 문제로 조사를 받고 조사거실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격한 감정에 화장실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우자, OO교도소 관구계장이 기동타격대 대원들로 하여금 진정인을 포박하도록 지시한 사실과, 그 후 2개월이 경과된 2008. 4. 28. 실지조사를 통해 진정인의 무릎과 옆구리 부위에 포승으로 묶었던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에서 계구의 사용으로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급자 등은 포승을 사용함에 있어 결박 정도를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헌법」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포승 등 계구의 사용방법에 관한 규칙에는 포박 형태에 대한 그림만 있을 뿐 묶는 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현장 실무자인 교도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상처가 났다는 등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상당 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형법」개정으로 인해 종래 ‘사슬’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포승사용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포승 사용 시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포승사용 기간동안 동 내용의 유지상태를 계구사용심사부에 반드시 기록하게 하는 등 관련 규칙을 개정해 포승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주의의무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OO교도소장에게 포승사용으로 인해 수용자의 신체부위가 다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제5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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