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 선정 시 적정 절차 및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 인권위, OO시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 시행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OO시가 2007년 시행한 ‘현장시정추진단’ 구성과 관련해,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OO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업무 수행에 있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OO시가 적절한 기준 없이 부서별로 퇴출후보 3%를 강제 할당하고,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직무향상과 무관한 풀 뽑기 등 부당 노동 행위를 강요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기관전출대상 부적격자 3% 선정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OO시가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이해하고, 부적격 공무원 퇴출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객관적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OO시는 현장시정추진단 구성 기준을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내 화합을 해치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마인드가 부족한 자 등’으로 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후 10일 이내에 각 부서별로 3%에 해당하는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대상자 중에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장애인・질환자・정년퇴직예정자・소수직렬 등이 상당수 포함되었고, 5급 이상 직원은 34명이었습니다. 한편 OO시는 해당자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공무원 사회 내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은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할 때 △그 기준에 관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예고해야 하며, △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OO시는 이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OO시가 정한 기준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기준의 수립이나 대상자 선정 등 절차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임용은 ‘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속 직원들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선정 절차와 기준, 합리적 방법 등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OO시가 부적격자로 선정된 3%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일부는 전보권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제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공무원 사회 내외부에 알려짐으로써, 대상 공무원들의 인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시정추진단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현장시정추진단에 대한 교육 훈련은 장기간의 풀 뽑기 및 쓰레기 처리 등 대부분 현장 노동 중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OO시는 현장시정추진단 구성원들의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공무원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령’에 따라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절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노동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징벌적 수단으로 운용되어 대상공무원들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했고, 상당수 질환자・고령자 등에게도 건강상태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OO시가 2008. 4. 자체 작성한 ‘2007 - 2008 교육프로그램 비교’ 문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OO시는 이 문건에서 2007년도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풀 뽑기 등 현장업무 중심의 징벌적 퇴출프로그램 △비전문적, 단순 기록수준의 인력관리 △획일적 집합교육 중심으로 직무 역량 제고 효과 미흡 △심리적 위축을 주는 막 노동 중심의 육체적 노동을 통한 강요된 변화라는 것을 자체 평가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권고
국가인권위는 OO시가 2007년도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사전 예고는 물론 적법절차 및 객관적 선정기준 없이 부서장에게 3% 부적격 대상자명단을 제출토록 하여, 이러한 적절하지 않은 선정방법에 의한 대상자가 결국 대내외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헌법상 제10조에 의한 해당공무원들의 인격 및 명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진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구성원들이 법령에 정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따라서 법령상 의무가 없는 교육 훈련을 수행하면서 그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과, 피해자들에게 모멸감 등을 느끼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행위 등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및 동법 제10조의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OO시가 추진하고 있는 2008년도 현장시정지원단의 경우, 2007년도와 달리 선정방식 및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상당 부분 보완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유사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행위의 예방 필요성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또는 검토 중인 점을 고려해 △OO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업무 수행에 있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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