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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모멸감 등 사망원인 제공한 부대장 징계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9-24 조회 : 3963
 
인격적 모멸감 등 사망원인 제공한 부대장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군복무 중이던 피해자(당시 상병)가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와 비인격적 대우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육군참모총장에게 관련 부대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씨(남, 30세)는 “피해자인 동생(상병, 당시22세)이 육군○○부대 복무하던 중 선임병과 부대장의 가혹행위로 인해 총기사고로 사망했는데, 그 책임이 부대측에 있다”며 2008. 4.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군 복무 중이던 2007.2. 선임병 B(상병, 당시21세)에게 청소상태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강이를 폭행당하고 송곳으로 목을 졸리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강이 상처가 심해져 국군병원에 6주간 입원해 치료를 받고 2007. 4.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부대장은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가제한 처분을 하고, 피해자가 입원치료 후 부대에 복귀해 적응 노력을 하던 시점에 분대장들을 모아 놓고 “피해자는 말썽을 일으켜 성과제 외박을 보내지 않겠다”며 공개적으로 말하는 등 모욕을 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외박을 제한당한 후, 부대장에게 친구가 사망해 외박이 필요하다는 허위 보고를 했다가 취침시간인 22시에 부대장에게 호통을 들었고, 부대장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전화해 거짓말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등 모멸감을 주고 추가로 징계처분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는 추가 징계처분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2007. 7. 31. 근무일지에 “대장개새끼 너 두고 보자”라는 유서형식의 글을 적고, 근무지 탄약고에서 탄창을 꺼내 스스로 목부위에 총을 발사해 국군수도병원에 후송된 지 45일만인 2008. 9. 14.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대측은 총기열쇠를 방치하고 탄약관리를 소홀히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병사 및 소대장에 대하여 서면경고 처리하고, 징계간사가 해당 부대장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회부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부대장조차 서면경고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부대장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외박제한 조치를 결정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징계 처리한 것에 대해 부대관리를 위한 조치였고, 외박을 위한 허위 보고를 질책하기는 했어도 나름대로 피해자를 배려했고, 총기 및 탄약관리에 문제가 있기는 했어도 이들 관계자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해자가 부대장으로부터 인격적 모독 등을 당해오다 사고를 내면서 사고 원인이 부대장에게 있음을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 부대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행위에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고. 또한 징계간사가 부대장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회부가 필요함을 건의하였음에도 사단장 임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은 재량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 부대 OO군단장에게 피진정 부대장을 징계조치할 것과, 탄약관리 등 부대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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