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북한인권특별위원회’구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9. 22. 개최된 제 19차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3~5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이하 북한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 관련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2008.4.14. 제7차 전원위원회, 2009.9.8.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북한특위’ 설치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특위’는 북한인권 관련 안건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북한특위’ 위원 구성은 10월 초 국가인권위원장이 선임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귄위는 지난 2005.12. 제26차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표명’을 위해 전원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인권위원 5명으로 구성된 ‘북한인권특위(위원장 최영애 상임위원)’를 2006년 1월에 구성한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