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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도 장애인등록 신청 허용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9-17 조회 : 4201

 

“국내거주 외국인도 장애인등록 신청 허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왕모(여, 37세, 대만 국적)씨 등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등록 신청이 되지 않아 장애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2007. 10.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장애인 복지 시책은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영화, 공연 할인 등 민간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모두 등록장애인일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으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한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취약 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목적을 살펴볼 때, 장애인복지서비스는 국적에 따라 그 대상이 확정되기 보다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상시 거주지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곤란에 대응하는 기능적 특징 때문에 공공부조와 같은 현금 급여적 성격과는 달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이용가능성 여부가 해당 장애인에게는 기초적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에게 장애인 등록을 불허하는 사유로 공공부조의 부담과 관리상의 곤란함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외국인이 장애인등록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공공부조 성격의 급여대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별도의 세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심사받게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에게 장애인등록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공공부조의 부담이 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책의 적용대상을 개별 사업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및 급여적 성격의 수급권 적격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등록조차 불허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초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에 대해 국내 장애인보다 우월하게 배려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나 절차적으로 과도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일정한 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 국적 장애인에게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인권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를 가진 외국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의 기초 자격증명 요건인 장애인등록 신청은 국적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나 각종 장애인 관련 국제 기준, 그리고 최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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