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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당한 피해병사 오히려 징계한 육군부대 대대장 등 주의조치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9-03 조회 : 4673
 
 가혹행위 당한 피해병사 오히려 징계한
 
육군부대 대대장 등 주의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육군○포병여단이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A씨(20세, 당시 이병)에 대한 보호와 대처를 미흡하게 한 것과 관련, 육군○포병여단장에게 해당 간부들에 대한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씨(남, 51세)는 “피해자인 아들A가 군복무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심해 2007. 3. 당직자에게 보고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보고 사실이 공공연히 동료 대원들 등에게 알려져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고, 공식 보고 체계를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며 2008. 1.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는 선임병인 C(상병, 당시21세)에게 차량정비도구 명칭을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폭언을 듣고 스패너로 머리를 툭툭 맞았으며, 군가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고, 선임병 C의 빨래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혹행위 사실을 당직자에게 보고한 후 행정보급관 및 주임원사가 이를 조사하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면담을 한 사실, 조사중에 가해 선임병 C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본인이 조사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폭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과 피진정부대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대대장이 개인고민사항 보고체계가 잘못 되었으니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지시 및 징계처리한 결과를 대대장이 보고받고 결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고,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 선임병 C에 대하여는 가혹행위를 이유로 휴가제한 5일, 피해자에 대하여는 허위보고를 이유로 근신 5일 및 얼차례(완전군장 도보) 처분을 하여 피해자는 다른 대원들 체육활동 시간인 17시경에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보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직자에게 고충을 호소한 후 조사과정에서의 비밀유지와 관련해 주임원사 및 행정보급관은 “대원들 있는 곳에서 조사 것은 사실이나 대원들이 피해자를 면담한 사실은 알았더라도 그 면담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해 등을 시도하다가 국군○○병원 정신과를 경유하여 현역복무부적합 결정에 의해 전역처리 되었으며 현재까지 우울장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위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공공연한 장소에서 조사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가해 선임병 C가 알고 추가적인 폭언 등을 하게 한 것은「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임병들과 합숙생활을 하는 군부대 특성상 이병인 피해자가 일일업무결산 시 분대장(병장)에게 선임병으로부터의 가혹행위 사실을 보고할 거라는 기대가능성이 극히 낮음에도 피해자가 지휘계통을 통해 고충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처리를 지시한 대대장 및 이를 집행한 중대장의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육군○포병여단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대대장 및 중대장에 대하여는 주의조치, 행정보급관 및 주임원사에 대하여는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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