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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절차없는 A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퇴요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9-03 조회 : 4254
 
“적정 절차없는 A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퇴요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보건복지가족부 N정책관이 ‘A사회복지법인 사무총장 신모(여, 61세)씨에 대해 법률적 절차 없이 임기도중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자기결정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담당 정책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 등 단체 소속 진정인들은 “보건복지가족부는 A사회복지법인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면서도 소속 정책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사퇴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었다”며 2008. 6. 20.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신모씨와 참고인들은, N정책관이 2008. 4.경 면담과 전화 등을 통해 A사회복지법인 임직원들에게 4차례에 걸쳐 신모씨가 사퇴대상임을 언급하며 이사회에서 사퇴 건을 처리해 줄 것과, 사퇴하지 않을 경우 특별감사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N정책관은 신모씨의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단지 통상적인 업무 협의 등을 위해 참고인들과 만나거나 통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N정책관의 직위, N정책관이 참고인들을 만난 시기・시간, 관련 업무의 추진상황, 참고인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N정책관의 사퇴요구’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A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임기도중에 해임될 수 있는 법률상의 사유와 절차를 보면, (i)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ii) 이사회에서 해임되는 경우, (iii)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해임을 명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iii)의 경우에는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등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행정처분으로서 법인에 대하여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N정책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008. 3.부터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공공기관장의 교체에 관한 계획과 진행상황이 보도되고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매우 높았던 시점에서, 법령이 정한 해임 사유 검토 등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A사회복지법인을 감독하는 업무를 가진 고위직 공무원인 N정책관이 참고인 등을 면담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짧은 기간 내에 4차례에 걸쳐서 사무총장의 사퇴에 관해 언명한 것은, 단순한 의견 내지 정책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N정책관의 사퇴요구는 피해자가 임기도중에 법인의 임원 지위를 포기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여「헌법」제10조에서 보장한 인격권에서 유래한 자기의사결정권과「헌법」제15조가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N정책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소속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다시 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각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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