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내용 유출은 사생활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진단서 내용 유출은 사생활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8-28 조회 : 3720
 
 “진단서 내용 유출은 사생활 침해”
 
-인권위, 관할 교육장에게 해당초등학교에 대한 기관주의 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유치원 교사의 병원 진단서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A초등학교에 대해 △학교장에게 직원 대상 특별인권교육 실시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관할교육장인 경주교육장에게 A초등학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59세, 남)씨는 “A초등학교측이 병설유치원 동료 교사인 피해자 최모(46세, 여)씨가 병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병원진단서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2007. 9.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인 최모씨는 2007. 8.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요청했고, 이후 학부모 34명으로부터 ‘잦은 병가로 아동들의 학습에 피해를 주는 교사이므로 학교를 떠나게 해 달라’는 탄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초등학교장은 피해자에게 구두로 시정조치하고 학부모 대표 5인에게 사후 대처방안 등을 설명하고 탄원서에 대한 처리를 종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단 기록에 대한 사항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2007. 9. 학부모가 제출한 탄원서에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병명, 진단일수, 발급대학병원명, 증세)되어 있는 점, 학교 운영 관련 회의 녹취록에서 학부모가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되었는 지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A초등학교가 민감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개인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단서 내용이 유출되게 한 행위는「헌법」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A초등학교장에게 직원 대상 특별인권교육 실시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관할교육장인 경주교육장에게 A초등학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