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에 점자표기 않는 것은 시각장애인 차별”
인권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을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중증시각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오모(여, 26세)씨는 “장애인등록증에 점자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용하기가 곤란하므로 개선을 원한다“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 및 다른 신용카드와 그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하여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를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증시각장애인의 경우 자신만의 방법으로 카드에 표시를 하여 관리하는데 이러한 표시마저 없어졌을 경우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인등록증에 위・변조 방지요소가 있고, 글자가 표기된 공간 외에 점자표시가 가능한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점자표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장애인등록증의 목적 및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중증시각장애인이 다른 카드와 구별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 것이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을 검토해 볼 때 중증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개선 노력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중증시각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참고로, 2007년 12월말 현재 등록된 시각장애인의 수는 21만 6,881명이며, 그 중 문자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1~3급 시각장애인은 5만 1,587명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