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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사관후보생 종교활동 보장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8-25 조회 : 3811
 
“육군3사관학교 사관후보생 종교활동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육군3사관학교장에게 입교식을 실시하기 이전인 가입교 기간 중이라도 사관후보생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A씨(남, 27세)는 “군의관 후보생으로 육군3사관학교에서 훈련받는 기간(2007. 2. 22. - 2007. 4. 15.) 중, 일요일에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학교 측은 정식입교일(2007. 2. 26.) 이전에는 타 사관후보생들은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3사관학교측은 △학교 내부규정인『사관후보생 규정』제49조에 따라 군종사관 후보생을 제외한 타 사관후보생들의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가입교 기간은 입교식 이후부터 계획되어 있는 제반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급품 지급, 각종 교육, 입교식 예행연습, 총기수여식 등의 활동으로 가용시간이 부족해 종교활동은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사관학교, 논산훈련소 등 군 내의 다른 교육기관을 조사한 결과, 가입교 기간 중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기관은 없었고, 육군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관후보생 25명을 단체면담하였을 때에도 가입교 기간 중 종교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용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후보생은 없었습니다.
 
   또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가입교 기간 중 실시하는 활동내용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통제가능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사관 후보생들의 종교행사 참석이 부대의 임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관후보생들과는 달리 군종사관 후보생들의 경우 종교행사 참석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종교활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으며, 시간 부족을 이유로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헌법』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가입교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관후보생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육군3사관학교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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