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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지적 수용, 국보법 7조 엄격히 해석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8-21 조회 : 3201
 
“국제사회 지적 수용, 국보법 7조 엄격히 해석해야”
 
인권위, 국보법 찬양고무사건 관련 법원에 의견제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찬양고무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이 피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것으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정인들은 비공개 인터넷카페에 북한관련 자료를 올리고 회원들 끼리 공유함으로써 국가보안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07. 1. 18.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1992년 이래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지적과 우려를 제기하여 왔으며, 2008년 5월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 과정에서 미국대표 등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인권보고서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정의가 개인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위협하는데 사용되어지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 질의하면서, 법 해석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7. 6.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과 단독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분야에서 올해 새롭게 도입된 UPR제도에서 제기된 권고안을 모범적으로 실행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선도하는 모범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세계화, 선진화를 지향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호와 국가보안법에 관한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지적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적용 시 엄격한 해석을 촉구하는 의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들이 ‘○○○보안분실’에 인치된 경우 변호인 등 외부인이 인치장소와 접견방법을 알지 못해 피의자의 접견권 보장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그 위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외부간판 및 면회신청 절차 안내문을 정문 앞에 부착하여 일반인이 위치파악 및 면회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표현의 자유 등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보안분실’과 유사한 전국 각지의 ‘보안분실’의 경우에도 이번 권고 내용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져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환경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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