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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 부여는 합헌”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8-20 조회 : 4019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 부여는 합헌”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안마사 자격요건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현행「의료법」제82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합헌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사건은 현행「의료법」규정이 비시각장애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는 이 사안이 시각장애인의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안마사 자격요건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서 국가에게 부여한 적극적조치 의무를 입법화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이러한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비시각장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더 절실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대체 직업을 갖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인 반면, 비시각장애인들의 경우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사지 등 물리요법을 행하는 업무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일정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의 유보직종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은 우리사회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라 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선례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과 선언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직종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또한 안마 직종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안마업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완전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에게 70%를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스페인은 복권판매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전화교환원의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등 세계 각국은 일정한 직종에서의 독점권 또는 우선권을 시각장애인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마업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아온 시각장애인들에게 별도의 대체수단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형식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 인권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우리사회의 시각장애인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평등권이 주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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