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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8-12 조회 : 3140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하는 것은 차별”
 
인권위,‘장애인차별금지법’적용해 우정사업본부장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우정사업본부가 정신장애 또는 정신과 치료병력을 이유로 상해보험의 가입을 거절한 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를 개시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윤모(남, 39세)씨는 “우체국에서 상해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우체국에서는 진정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며 2008. 4. 11.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우정사업본부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도 않고 진정인에게 정신장애 및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특정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국가인권위가 처음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2008.4.11. 시행)을 적용한 사례로, 국가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8.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를 삭제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끝.
 
별첨 : 2005. 8.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개선 권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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