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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위해 노력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8-05 조회 : 2703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위해 노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중국정부가 UN난민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규 및 인도주의적인 고려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탈북자는 이미 국제인권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재중 탈북자의 강제송환 문제는 국제인권사회가 우려하는 주요 사안입니다. 이번 권고는 마침 2008년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조치입니다.
 
  그 동안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미국국제종교위원회 등과, 국제 NGO인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Anti-Slavery International 등 국내외의 많은 기구들은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그 실태에 대해서도 매년 수 천 명, 월평균 수 백 명 수준으로 강제 송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지난 2006. 12. 11. 북한인권에 대해 “정부는 재외 탈북자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외 탈북자의 인권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그간 탈북자 문제 관련하여 해외 출장과 국제심포지엄, 전문가 간담회, 정부부처간 정책협의를 통해 재중 탈북자 인권 실태를 파악해  왔습니다. 이번 권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2008. 7. 15., 2008. 8. 4. 2차례에 걸친 전원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실효성과 역효과 등을 우려한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탈북자 인권보호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중국정부가 UN난민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규 및 인도주의적인 고려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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