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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근로자 학자금 제도 유지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7-30 조회 : 307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7. 3. 입법 예고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중 ‘제46조(능력개발비용의 지원) 규정 삭제’에 대해 동 규정을 그대로 존치해 ‘중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노동부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근로자 학자금 지원제도는 2006. 2. 6.부터 시행된 것으로, 중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학기당 200만원 한도로 무상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약 6,000명의 근로자에게 총 1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OECD(2007)가 발표한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계층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 중․후반에 비해 임금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또한 이 같은 임금불평등의 원인으로 교육수준의 차이가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학력별 임금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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