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년 7월 30일 실시되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소 중 상당수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것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2008. 7.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8년 3월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할 때 투표구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말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이미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자체적으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라면서 다만 현재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08헌마207)이 제기돼 진행중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 7. 30. 실시 예정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종교시설 내 투표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투표소 2,189개소 중 종교시설 내 투표소는 397개소(18.1%)로 지난 17대 대통령선거(2007년 12월)와 18대 국회의원 총선거(2008년 4월) 때와 비교할 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인권위는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