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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대 전출, 공적 제재 즉각 중단-이모 상경 긴급구제조치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7-24 조회 : 498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의경 폐지를 위한 연대모임’에서 제기한 이모 상경 긴급구제조치 진정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제OOO전경대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경찰경찰청장에게는 피해자의 처지 등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타 부대로 전출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제OOO전경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해 진행 중인 2개월간의 면회제한・인터넷 금지・외출외박 제한 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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