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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관한 인권위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7-23 조회 : 3904

 

체벌에 관한 인권위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 9. ‘학교생활규정(안)’ 검토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체벌금지 등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국가인권위는 2002. 권고에서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학생의 지도는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고, 따라서 교육공동체가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일부에서 교육 목적의 체벌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체벌로 인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처벌적 태도보다 대화와 협력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체벌 금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체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관련 조항을 개정해 체벌 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7. 15. 성산초등학교 특별수업에서 있었던 체벌 관련 발언은 수업을 마친 후 위원장과 학생과의 질의・응답 중에 나온 것으로, 전체적 취지인 “체벌은 안 된다”는 인권위 입장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체벌은 없어야 한다는 2002.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끝.

붙임 : 2002년 인권위 권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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