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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 촉구 의견표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7-21 조회 : 398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 촉구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대체복무제도 도입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일련의 보도를 접하고 깊은 우려와 함께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방부가 2007년 9월 제시한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2008. 7. 21.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병역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07년 9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도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대체복무를 허용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의 추진방안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향적 조치라고 평가하고 환영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유엔은 다수의 일반논평과 결의안들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거듭 확인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거듭된 지적과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추진방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면 이들이 「병역법」상의 병역기피죄로 기소됨으로써 연간 500~800여 명의 전과자가 양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방부가 2007년 9월 발표한 대체복부제 도입 방안의 구체적 계획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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