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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관련 주요 피해 사례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7-11 조회 : 3037
 
촛불집회 관련 주요 피해 사례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5월 중순 경 촛불집회가 시작한 이래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에 대해 여러 차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폭력적 행위의 자제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기초조사를 한 바에 의하더라도 촛불집회 참가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부상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부상을 당한 경위와 상황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간 국가인권위에는 촛불집회 관련 진정사건이 약 100여건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피해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사건 중 우리 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해 진정여부와 무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직권조사의 주요대상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 관여하였던 경찰 등이며 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하여 집회시위의 자유 존중과 평화시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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