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보장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7월 11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7월 23일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권역별로 총 5회에 걸쳐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의무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신설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권역별 시・도 교육청이 공동주최하며 학교관리자, 교사, 교육단체 활동가 및 학교인권교육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석 가능합니다.
토론회는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제1주제), △‘학교 내 차별문제에 대한 대책’(제2주제), △‘학생의 안전・건강 등 복지권 실현’(제3주제) 각각의 주제에 대해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신설된 학생의 인권 보장 규정을 널리 알리고,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학생인권 규정의 명문화 요구에 따라 2007. 12. 신설되어 2008. 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첨부 :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방안 모색 토론회 일정표. 끝.